미국 항소 법원: 사망병 수표는 고인의 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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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 법원: 사망병 수표는 고인의 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

Aug 11, 2023

앤드류 M. 네니, 그랜트 W. 실베스터 | 2023년 8월 9일

시간은 소중합니다. 특히 기증자가 임종 전에 임종 선물을 준비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기증자가 그러한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기증자의 수탁자와 국세청 사이의 갈등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2일에 발표된 판결에서 미국 제3 순회 항소 법원은 거의 8년 전에 별도의 수표로 지급된 특정 임종 선물이 고인의 총 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조세 법원 판결을 확인했습니다(Estate of DeMuth v. Commissioner). , No. 22-3032, 2023 WL 4486739 (3d Cir. 2023년 7월 12일))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의 선물

2007년에 William DeMuth, Jr.는 그의 아들인 Donald를 그의 대리인으로 임명하는 위임장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임명된 후 Donald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족들에게 다양한 연례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2015년 William은 2015년 9월 초에 말기 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15년 9월 11일에 사망했습니다. 불과 5일 전에 Donald는 총 464,000달러에 달하는 11개의 수표를 여러 가족에게 썼습니다. 수표 중 10개는 사망일까지 고인의 계좌에서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조세 법원의 결정에 앞서 IRS는 고인의 총 유산에서 수표 10개 중 3개를 제외하는 데 동의했지만 나머지 7개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RS의 조세법원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전달되었지만 사망 후에 예치하고 지불한 7개의 수표가 완료된 생체 간 증여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3 순회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총 재산).

주법이 연방 과세에 미치는 영향

연방 유산세 목적을 위해 26 USC 섹션 2031(a) 및 2033에서는 총 유산이 고인 사망 당시 고인의 재산 가치와 재산 지분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합니다. 사망 전 고인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재무부 규정 25.2511-2(b)항에 따라 기증자가 "그에게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도록 지배권과 통제권을 분리한" 경우 해당 재산은 총 유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향을 바꿔라.”

그러나 연방법은 재산법의 규칙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법(이 경우 펜실베니아 법)은 증여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기증자가 재산에 대한 모든 지배권과 통제권을 박탈했는지 여부를 통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완전한 증여는 기증자의 연방 유산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죽음.

펜실베니아 법에 따르면 생체 간 기증은 기증자가 살아 있는 동안 완성할 의도로 제공되는 기증입니다. 증여가 완전하려면 증여하려는 의도와 재산에 대한 모든 지배권을 증여자에게 양도하기에 충분한 성격의 재산(실제 또는 건설)을 동시에 인도해야 합니다. (Titusville Tr. Co. v. Johnson, 100 A.2d 93, 96 (Pa. 1953)).

수표 형태의 선물과 관련하여 펜실베니아 법은 수표 발행인이 수표 발행인의 은행이 수표를 수락, 인증 또는 최종 지불을 할 때까지 수표 지불을 중지할 수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3 Pa. Cons. Stat. 섹션 3409, 4403(a) 및 4303(a) 참조). 따라서 수표가 입금되거나 현금화될 때까지 기부자가 선물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수표 전달만으로는 완전한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제3순회법원이 검토한 펜실베이니아 법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사망사망(causa mortis)" 증여의 개념입니다. 관습법은 선물을 기증한 사람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믿는 경우 선물이 완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망이 보장되는 경우 선물은 완료에 대한 조항으로 제공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후 증여가 주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증여 주장 당시 고인이 증여할 의도가 있었고 고인이 사망에 직면했으며 의도한 선물의 나머지 부분이 실제로 또는 추정적으로 전달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실제로 사망이 발생했습니다.” (Estate of Smith, 694 A.2d 1099 (Pa. 1997)). 이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증자의 정신 상태이며, 이는 기증자의 질병, 질병 또는 부상, 신체 상태, 행위 및 기증자와 주고받은 모든 내용을 통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법에도 불구하고, 펜실베니아 법원은 상황이 사후 증여의 판결을 뒷받침하는 경우 고인의 사망 이전에 전달되었지만 사후에 지불된 수표는 완료된 증여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